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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계산기

세전 금액에서 3.3%를 뗀 실수령액, 또는 받고 싶은 금액에서 청구해야 할 세전 금액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기타소득(8.8%)도 지원합니다. 기준: 소득세법 (2026년 9월)

3.3%는 무엇인가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한 대가를 받으면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고 줍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프리랜서 수입은 소득세 3%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100만 원을 청구하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이 입금되는 식입니다.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이 3.3%를 뺀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계산기는 국세청 방식대로 절사해서 계산합니다.

거꾸로 계산이 필요한 이유

"세후 100만 원을 받고 싶다"면 청구 금액은 100만 원 ÷ 0.967 ≈ 1,034,120원입니다(세금 절사 때문에 나누기 결과보다 몇 원 적게 청구해도 세후 100만 원이 맞춰집니다). 견적을 세후 기준으로 이야기했다가 세전으로 계약서를 쓰면 3.3%만큼 손해를 보게 되므로, 계약 전에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 계산기로 역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기타소득이면 8.8%가 빠지므로 차이가 더 큽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
성격계속·반복일시·우발
원천징수율3.3%8.8% (22% × 40%)
필요경비5월 신고 때 실제 경비60% 자동 인정
소액 비과세없음소득금액 5만 원 이하 (수입 12.5만 원)
5월 종합소득세합산 신고 의무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같은 일이라도 지급하는 회사가 어느 쪽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떼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정기적으로 일하는 거래처인데 8.8%를 떼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가 자동으로 빠지므로, 실제 경비가 거의 없는 일회성 강연이라면 기타소득이 5월 정산에서 유리합니다.

5월에 돌려받는 구조

3.3%는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치 수입을 합산하고, 경비와 인적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해 실제 세금을 정합니다.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60% 안팎 인정받아 대부분 떼인 세금 일부를 돌려받고, 수입이 커지면 오히려 추가로 내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에 "모두채움 신고"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니 그때 환급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세금 외에 챙길 것은 건강보험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달 보험료가 나옵니다. 부모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다면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자격이 빠지므로 수입 규모를 미리 가늠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세금은 끝인가요

아닙니다. 예납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경비와 공제를 반영하면 대개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계속·반복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판단하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해 22%의 40%인 8.8%가 됩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직장가입 4대보험은 없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직접 냅니다. 고용보험은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일부 직종만 특례 가입합니다.

기타소득 소액은 세금이 없다는데 맞나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수입 기준 건당 12만 5천 원 이하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지급자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갱신 2026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