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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항목별로 보여드립니다. 기준: 2026년 9월 (국민연금 요율 9.5%, 간이세액표 2026년 3월 개정본 적용)
월 실수령액
월 공제 합계
| 세전 월급 | |
| 비과세 (공제 제외) | |
| 국민연금 (4.75%) | |
| 건강보험 (3.595%) | |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
| 고용보험 (0.9%) | |
| 소득세 (간이세액표) |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
| 연 실수령액 (12개월 합계) |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항목을 먼저 뺍니다. 남은 과세 급여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곱해 보험료를 구하고, 같은 과세 급여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입해 소득세를 찾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세전 월급에서 이 여섯 가지를 모두 빼면 통장에 들어오는 월 실수령액이 됩니다.
2026년 적용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전체 9.5%, 회사와 반씩.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 기준으로는 약 0.47%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계정분. 사업주 추가 부담분은 제외 |
| 산재보험 | 0% | 전액 사업주 부담 |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라, 과세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 원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소득세는 별도 세율표가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표이며 2026년 3월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금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을 추가로 뺍니다.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
비과세 식대는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월 20만 원까지의 식대는 세금도 보험료도 붙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적혀 있다면 그 금액을 비과세 칸에 넣어야 실제와 가까워집니다. 회사가 식대를 기본급에 녹여서 지급하면 비과세 처리가 안 되므로 0을 넣으세요.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이 들어갑니다. 혼자 사는 사회초년생은 1명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만족해야 하고,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미리 떼두는 금액이고, 다음 해 2월 세금 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 세액공제, 청약저축 납입액에 따라 최종 부담은 달라집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참고표
부양가족 1명(본인), 월 비과세 20만 원 기준으로 이 계산기가 산출한 값입니다.
| 세전 연봉 | 월 실수령액 | 월 공제액 |
|---|
자주 묻는 질문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월 비과세 금액 칸에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같은 비과세 항목의 합계를 넣으면 그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면요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눠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상여금이 특정 달에 몰려 나오면 그 달의 소득세와 보험료는 커지지만, 연간 합계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왜 조금 다른가요
회사가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적용하거나, 비과세 항목 구성이 다르거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7월 정기 결정으로 전년 소득 기준으로 잡혀 있으면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차이가 납니다. 명세서의 국민연금 금액을 4.75%로 나눠보면 회사가 어떤 기준소득월액을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 1명에 배우자와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성인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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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만 따로 회사 부담분까지 보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급여명세서 항목이 낯설다면 청년노트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과 공제 항목 총정리를 먼저 읽어보세요.
- 4대보험 각 항목이 무엇을 보장하는지는 4대 보험 정리, 내 월급에서 얼마나 나갈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