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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을 근로자 부담과 회사 부담으로 나눠 보여드립니다. 기준: 2026년 9월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고용보험 근로자 0.9%)

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 급여에 각 보험의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정확히 절반씩 나눠 내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다시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하므로 이것도 반씩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 0.9%는 반씩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회사만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급여명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2026년 요율표

항목근로자회사
국민연금4.75%4.75%
건강보험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없음0.25% ~ 0.85%
산재보험없음업종별 평균 1.47%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근로자 부담으로 보면 4.75%에서 시작해 6.5%까지 오르는 셈이라, 같은 월급이라도 해마다 국민연금 공제액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말 다음 해 요율이 고시되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이 함께 정해집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과세 월급이 659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국민연금이 붙지 않으므로 근로자 부담 최대액은 월 313,020원입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 월 1억 원이 넘는 보수부터 적용되어 사실상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와 다를 때 확인할 것

국민연금이 계산기보다 적거나 많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올해 월급이 올랐어도 6월까지는 작년 월급 기준으로 떼고, 입사 첫해에는 입사 시 신고한 월급이 기준입니다. 명세서의 국민연금 금액을 0.0475로 나누면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나옵니다.

4월에 건강보험이 갑자기 많이 나갔다. 건강보험은 전년도에 실제 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4월에 한 번에 정산합니다. 작년에 연봉이 올랐거나 상여를 받았다면 4월 급여에서 차액을 추가로 떼고, 반대로 줄었으면 돌려받습니다. 회사에 따라 분할 납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고용보험이 0.9%보다 적다. 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몫 고용보험료는 내지 않습니다. 또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정부가 부담해 명세서 금액이 작게 나옵니다.

월급별 근로자 부담액 참고표

월 비과세 20만 원을 뺀 과세 급여 기준으로 이 계산기가 산출한 값입니다.

세전 월급근로자 부담회사 부담 (150인 미만)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올랐는데 보험료가 바로 안 오르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7월 정기 결정, 건강보험은 4월 정산 방식이라 급여 인상이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대신 정산 때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산재보험은 왜 계산에 없나요

전액 회사 부담이고 업종별로 요율이 0.7%에서 18%까지 달라 일괄 계산이 어렵습니다. 근로자 명세서에는 나오지 않으니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접 냅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습니다. 회사가 신청하는 제도라 입사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와 공단 기준을 따릅니다. 적용 기준: 요율 2026년 1월, 국민연금 상·하한 2026년 7월. 최종 갱신 2026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