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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생년월일, 청약통장 가입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 세 항목의 가점과 84점 만점 총점을 계산합니다.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2024년 3월 개정 반영, 2026년 9월 확인)

가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세 항목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점수가 같으면 추첨합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만 30세 미만 미혼은 아직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0점이고, 서른 살 생일이 지나야 1년 미만 2점부터 쌓입니다.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처분해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같은 등본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서 부모님이 유주택이면 세대 분리를 하지 않는 한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최대 35점)

부양가족이 없어도 기본 5점이고, 1명마다 5점씩 늘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부양가족은 모집공고일 기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미혼 직계비속입니다. 부모님을 넣으려면 본인이 세대주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고, 부모님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가입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꿨어도 최초 가입일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2024년 3월부터 미성년 가입기간이 최대 5년까지 인정되어(이전 2년), 만 14세 생일 이후 가입분부터 셉니다. 같은 시점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 후에도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의 현실적인 점수

만 29세 미혼, 부양가족 없음, 통장 가입 8년이면 0 + 5 + 10 = 15점입니다. 서울 인기 단지 가점제 당첨선이 60~70점대라 가점으로는 어렵고, 대신 추첨제 물량과 생애최초·청년 특별공급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2024년부터 규제지역 외 전용 85㎡ 이하는 추첨제가 60%로 늘었고, 청년특공은 가점이 아니라 소득·자산 요건과 추첨으로 뽑습니다.

그래도 통장은 지금 만드는 게 맞습니다. 가입기간 점수는 시간이 쌓여야만 생기고, 특별공급도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 10만 원씩 넣으면 국민주택 납입인정액도 함께 쌓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 미만 미혼인데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인 이유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또는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본인이 세대주로 3년 이상 부양했고 부모님이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부모님 집에 사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만들어준 청약통장 기간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만 14세 이후 가입분부터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되나요

절반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고, 합산 후에도 17점이 상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정확한 가점은 청약홈(applyhome.co.kr) 가점 계산기와 해당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하며, 부양가족·무주택 인정 여부는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갱신 2026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