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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전세, 월세, 매매 계약의 중개보수(복비) 상한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요율표로 계산합니다.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3 (2026년 9월 확인)

중개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낮은 구간의 한도액을 정해 두고, 각 시·도가 조례로 같은 요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되,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요율은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계약 전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 양쪽이 각각 냅니다. 세입자가 내는 금액과 집주인이 내는 금액은 따로 계산되며, 이 계산기는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주택 요율표

거래금액매매임대차 (전세·월세)
5천만 원 미만0.6% (한도 25만)0.5% (한도 20만)
5천만 ~ 1억 미만0.5% (한도 80만)0.4% (한도 30만)
1억 ~ 2억 미만0.5% (한도 80만)0.3%
2억 ~ 6억 미만0.4%0.3%
6억 ~ 9억 미만0.4%0.4%
9억 ~ 12억 미만0.5%0.4%
12억 ~ 15억 미만0.6%0.5%
15억 이상0.7%0.6%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욕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그 밖의 상가·토지·큰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

월세 계약은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거래금액은 6,000만 원이고, 임대차 요율 0.4%를 적용해 24만 원, 한도액 30만 원 이내이므로 상한은 24만 원입니다.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환산 때문에 월세가 조금만 높아도 거래금액 구간이 바뀝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500만 + 40만 × 100 = 4,500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이므로, 다시 500만 + 40만 × 70 = 3,300만 원으로 계산해 0.5%인 16만 5천 원(한도 20만 원 이내)이 상한입니다. 월세가 45만 원이면 합산액이 딱 5,000만 원이 되어 × 100 규칙과 0.4%가 적용됩니다.

사회초년생이 자주 겪는 것

"복비는 원래 이렇게 나와요"라는 말은 상한을 뜻합니다. 요율표의 숫자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 계약서 쓰기 전에 "요율 얼마로 하시나요"라고 물어보고 협의하는 게 정상입니다. 계약 후에 깎기는 어렵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별도 부가세를 받을 수 없으니, 부가세를 요구하면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나중에 소득공제에도 쓸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보관하세요. 나중에 집을 팔거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증빙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꼭 상한요율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요율을 확인하세요.

부가세 10%는 따로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면 붙고,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받을 수 없거나 낮은 비율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월세 계약인데 왜 보증금보다 큰 금액으로 계산되나요

월세 × 100을 보증금에 더해 거래금액을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을 씁니다.

계약이 중간에 깨지면 중개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성사 시 발생하는 보수라 당사자 사정으로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중개사 과실이면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시·도 조례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금액은 협의로 정합니다. 최종 갱신 2026년 9월 1일.